청약 거주자 우선 공급제도의 문제점
청약 거주자 우선 공급 제도란? 주택 분양되는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는 분이 실소유자라고 했을 때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권을 주자 라게 청약 거주자 우선 공급제도 입니다. 해당 지역에 우선 분양하는 게 원칙이긴 한데 그다음에 남으면 인근 지역에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이 청약이 과열되어 있을 때 남을 리는 없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신 분만 돌아간다고 보면 되는데 이때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가 있는데 세종시, 도청 이전 신도시, 수독권 내에 6십6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면적을 개발하는 대규모 택지지구 해당 지역 50%, 인근 지역 50%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일단 경계선은 시도이고 인근 지역은 수도권 경기도 서울 인천이 됩니다. 대규모 택지지구 같은 경우 방식이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