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법 처벌강화
오늘(21일) 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은 별도로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도 차량의 주정차를 전면금지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10월 21일 부터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 안에 모든 도로에서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 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집중 단속을 진행하는 오전 8시~오후8시에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 안에서 주·정차를 했다가 적발되면 일반 도로의 3배인 12만원(스용차 기준)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기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 안 황색 실선이 있는 도로변에 주·정차한 경우에만 단속 대상이었는대, 앞으로는 황색 실선 유무에 관계없이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 안의 주·정차는 모두 허용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