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금리 안내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융자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지원대상 ’21.12.6일 ~ ’22.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1.4분기‧’22.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금리 선지급 : 500만원 금리 : 1.0% (고정) ’22.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 시 까지 무이자 적용 융자기간 : 5년(2년거치, 3년상환)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출생연도별 신청일자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자금 개시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운영 신청일자 1월 19일(수) 1월 20일(목) 1월 20일(목) 1월 20일(목) 1월 20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