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근로자가 아프면 받는 상병수당 지원 안내
일하기 어려운 기간 최저임금 60%를 지급하는 상병수당이 6개 지자체에서 시행됩니다. 7월 4일 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데요. 이제는 아프면 참지말고 사업자, 근로자는 상병수당을 받으세요. 하루 받는 돈은 약 4만 3960원 이라고 합니다. 상병수당 이란 취업자가 업무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2022년 7월 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행됩니다. 상병수당 시행화는 지자체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청시 등 6개 지역에 실시 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2 입원 여부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입원 급여 근로활동 불가기간 근로활동 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