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출 추가 규제, 가계부채관리방안 발표
정부가 가계부채관리 방안을 발표했는데 많은 것 중 3가지가 달라집니다. DSR 규제 소득에 따라 대출을 제한하는게 DSR 규제인데, DSR은 개인이 연간 부담하는 대출 원금과 이자의 합을 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DSR 40% 이면 연봉이 1억이면 연간 갚는 원리금이 4천만 원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DSR = (대출 원리금 + 이자의 합) ÷ 소득 자신의 수입이 얼마든간에 상관이 없는데 수입의 40%를 원금까지 포함해서 빚값는데 쓰면 안 된다는 정부의 정책 발표입니다. DSR규제를 적용받는 대상이 전부다가 아니라 규제지역에 6억 초과 아파트를 살때 혹은 1억 넘게 신용대출을 받을 때적용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총 대출이 2억을 넘기면 어느 상품이든 전부다 대상이 됩니다. 7월부터는 1억 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