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신분증 백신패스, 방역패스 대상 업종 확인 과태료 10만원
오는 13일 부터 방역패스 방역신분증이 없으면 못 가는곳이 확대되어 시행된다고 합니다. 미접종자는 1명 까지만 가능하고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없이는 식당·카페 등 주요 다중 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백신패스 유효기간도 6개월까지 재한 한다고 하니 대상업종 미대상 업종은 필이 확인해야겠지요. 우리 생활에 밀접해있는 식당·카페도 포함되어 있어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네요. ☞ 백신패스 확인 하고 가자 방역신분증 방역패스 대상 업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