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12월 중반 방역대응 비상조치 방안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방역대응 비상조치 상세 내용이 나왔습니다. 내용 한번 확인해볼까요? 방역대응 비상조치 조정방안 ○ (기간) `21.12.18(토) ~ `22.1.2(일) / 16일간 시행 ○ (사적 모임) 개인 간 접촉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적모임 인원 규모 축소 - (인원 기준)(현행)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 →(변경)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백신패스 방역패스 대상 업종 과태료 10만원 - (식당·카페)(현행) 방역 패스 적용하되, 필수 이용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하여 사적 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 예외 인정 →(변경) 방역 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 1인 단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