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소상공인에 대한 환급(평균 25만원) 안내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을 때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도록 의무를 면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6월 12일 이후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그동안 부담해 온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환급 대상은 2019년 6월 12일 이후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대출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고객이 대상입니다. 환급 금액은 대출 실행 당시에 차주가 부담한 매입 할인 비용에 기간 경과이자(5% 단리)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나도 25만원 받을수 있을까? 금융감독원 바로가기 소상공인이 국민주책채권 매입 받을 평균금액은 25만원 입니다. 환급 신청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소상공인시장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