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보험료 산정과 부과기준 안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보험이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보험료 산정 및 부과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적용 대상과 직종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 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적용대상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플랫폼 노무제공자인 퀵서비스 기사(음식 배달기사 포함), 대리운전기사에 대해 적용합니다. 퀵서비스 기사 한국 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퀵서비스업자(소화물의 집화·수송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택배기사)과 화물자동차로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