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지원 제도 50만원 신청안내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바 선재적으로 국가 대응 차원에서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족 돌봄 휴가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가족돌 봄비용을 긴급 지원하는데요. 대상과 지급 금액 그리고 지원 시 유급과 무급 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볼게요. 코로나19 가족돌 봄비용 지원 제도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 돌봄 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1일 5만 원(8시간 기준),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 코로나19 가족돌 봄비용 지원 제도 지원대상 및 요건 '22.1.1~12.16. 까지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코로나19 가족돌 봄비용은 어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