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하면 육아휴직 급여가 기존 1800만 원에서 510만 원이 증가한 2310만 원으로 지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 등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이는 일·가정 양립을 촉진하는 정부의 저출생 대책 중 하나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육아휴직 제도 개선 사항은 급여 인상이었습니다. 특히 소득이 높은 남성 근로자들은 소득 감소 때문에 육아휴직을 망설였던 만큼, 이번 개정안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월 150만 원이던 육아휴직 급여는 내년부터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되며, 복귀 후 6개월 뒤 지급하던 25%의 사후 지급 방식도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12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총 급여액은 기존 1800만 원에서 2310만 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구분 | 현행 | 개선 |
급여 | 월 최대 150만원 (연 1,800만원) |
월 최대 250만원 (연 2,310만원) |
사후지급 |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뒤 지급 |
폐지(즉시 지급) |
한부모 특례 |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원 |
첫 3개월 월 최대 300만원 |
육아휴직 소득지원 강화
'6+6 부모육아휴직제'에 따라,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동안 급여가 상향 지원됩니다. 특히 첫 달 상한액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되며, 한부모 근로자에게는 첫 3개월 동안 월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그동안 출산휴가 후 별도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부담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때 육아휴직을 통합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했으나 사업주가 응답하지 않는 경우, 신청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서면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육아휴직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구분 | 현행 | 개선 |
신청방식 | 출산휴가 신청후, 육아휴직 별도 신청 |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 통합신청 가능 |
사업주 허용절차 | 허용 의무만 있고 별도 절차 규정 없음 |
사업주는 14일 이내 서면으로 허용 (기간 내 미허용 시 신청한대로 사용가능) |
육아휴직 사용 편의성 제고
중소기업의 대체 인력 확보 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됩니다. 내년부터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활용 시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또한, 월 최대 20만 원의 업무분담 지원금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에도 확대하여 근로자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이 노동시장의 일·가정 양립 여건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분 | 현행 | 개선 |
대체인력 지원금 |
월 최대 80만원 (출산전후휴가, 육아가 근로시간 단축) |
월 최대 120만원 (육아휴직도 포함) |
업무분담 지원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휴직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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