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고생하시는분들이 많은데 아프기 까지 하면 많이 힘들겠네요. 그래서 서울에서 지원 하는 서울형 유급 병가지원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르바이트, 일용직, 1인 자영업자 분들이 코로나 접종으로 이상 반응이 있을경우 지원을 받는 제도 입니다.
지원금액 : 1일 85,610원(1인 최대, 1회 한해 지원)
지원대상 :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대상자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어 외래진료(검진)를 받은 금로취약계층(28일 이내 진료)
- 서울시 거주자 :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외래진료(검진)일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서울시민
- 지역가입자 :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외래진료(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근로소득자 :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외래진료(검진)일 전월 기준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
- 사업소득자 :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외래진료(검진)일 전월 기준 3개월 동안 45일 이상 유지
* 중복수혜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서울형)는 [생계급여]만 해당, 산재보험, 실업급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 : 소득·재산조사 기준 모두 충족 시 해당, 자세한 내용은 문의 확인
※ 신청기한: 코로나19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으로 외래진료(검진) 실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외래진료(검진)시 지원은 한시적 지원 사업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문의전화 02-120
서울 특별시 생활보건의료 홈페이지 =>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08129
2021년 9월 30일자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규 사업 확대되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4주 이내 외래진료(검진) 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대상이 되신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한: 2021.9.30.~2022.12.31까지(한시적 시행)
지원대상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외래진료(검진)일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지급시 까지 서울시 주민등록등재자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가 입원 또는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암 검진 제외)을 실시한 경우
사업시행일 : 2019. 6. 1.
지원일수
최대 15일 지원[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외래진료(검진) 1일]
지원금액
최대 1,284,150원['21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1일 85,610원) [*해당 연도 건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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