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죽이의 정보 바다

코로나로 고생하시는분들이 많은데 아프기 까지 하면 많이 힘들겠네요. 그래서 서울에서 지원 하는 서울형 유급 병가지원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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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유급 병가 지원 이란?

아르바이트, 일용직, 1인 자영업자 분들이 코로나 접종으로 이상 반응이 있을경우 지원을 받는 제도 입니다. 

 

지원금액 : 1일 85,610원(1인 최대, 1회 한해 지원)

지원대상 :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대상자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어 외래진료(검진)를 받은 금로취약계층(28일 이내 진료)

 

서울형 유급 병가지원 세부내용

- 서울시 거주자 :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외래진료(검진)일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서울시민

- 지역가입자 :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외래진료(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근로소득자 :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외래진료(검진)일 전월 기준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

- 사업소득자 :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외래진료(검진)일 전월 기준 3개월 동안 45일 이상 유지

* 중복수혜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서울형)는 [생계급여]만 해당, 산재보험, 실업급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 : 소득·재산조사 기준 모두 충족 시 해당, 자세한 내용은 문의 확인

※ 신청기한: 코로나19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으로 외래진료(검진) 실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외래진료(검진)시 지원은 한시적 지원 사업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문의전화 02-120

서울 특별시 생활보건의료 홈페이지 =>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0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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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30일자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규 사업 확대되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4주 이내 외래진료(검진) 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대상이 되신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한: 2021.9.30.~2022.12.31까지(한시적 시행)

 지원대상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외래진료(검진)일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지급시 까지 서울시 주민등록등재자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가 입원 또는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암 검진 제외)을 실시한 경우

  • 서울시 거주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4주 이내 외래진료(검진)일 전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서울 시민
  • 지역가입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외래진료(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근로소득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외래진료(검진)일 전월 포함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하신 분
  • 사업소득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외래진료(검진)일 전월 포함 3개월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한 분
  • 중복수혜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생계급여]만 해당, 산재보험, 실업급여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의 입원은 제외이나 치료 목적의 입원 시 지원 가능

사업시행일 : 2019. 6. 1.

  • 2021. 1.  1. 입원지원일수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확대 시행
  • 2021. 9. 30.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4주 이내 외래진료(검진) 확대 시행 [한시적 시행: 2021. 9. 30. ~ 2022. 12. 31]

지원일수

 최대 15일 지원[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외래진료(검진) 1일]

 

지원금액

최대 1,284,150원['21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1일 85,610원) [*해당 연도 건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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