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검사하라고 카톡으로 메시지가 날아왔는데요. 자동차검사 자동차검사 검사소예약 방법 검사기간 조회 과태료 유효기간 검사비용 검사시간을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보통 신차를 사고 4년 정도 지나면 자동차검사 고지서가 날아오는데요.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도 나오니 잘 참고 하셔야겠습니다.
자동차검사는 사이버 검사소에서 예약을 받습니다. 대부분 검사소에서는 예약을 하지 않으면 안 받아주는데요. 예약을 하지 않는 곳도 검색하면 나오니 확인하시면 될 것 같네요.
2. 자동차검사 예약 클릭
3. 검사 차량 조회에서 검사종류, 자동차 등록번호, 주민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하고 차량 조회 클릭
4. 검사 차량 조회에서 검사종류, 자동차 등록번호, 주민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하고 차량 조회 클릭
5. 선택에서 차량 검사 받을 장소 검색 후 예약 클릭
6. 결제확인 후 완료
구분 | 적용차량 | 유효기간 | |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 4년이 경과된 자동차 | 2년 |
사업용 | 차령 2년이 경과된 자동차 | 1년 | |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 3년이 경과된 자동차 | 1년 |
사업용 | 차령 2년이 경과된 자동차 | 1년 | |
사업용대형화물자동차 | 차령 2년이 경과된 자동차 | 6월 | |
그 밖의 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 3년 경과된 자동차 | 차령 5년까지 1년, 이후 6월 |
사업용 | 차령 2년 경과된 자동차 | 차령 5년까지 1년, 이후 6월 |
※ 자동차등록증에 표기된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또는 자동차검사 지정 정비업체 검사 가능
딱히 자동차 등록증이 없어도 되는데요. 전산이 안되어 있는 곳은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자신이 가입한 보험 앱에서 보험가입증명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 과태료
①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4만 원,
② 검사 지연기간이 30일을 초과 114일 이내인 경우에는 4만 원에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2만 원을 더한 금액,
③ 검사 지연기간이 115일 이상인 경우에는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은 보통 1달입니다.
검사종류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
정기검사 | 17,000 | 23,000 | 26,500 | 29,000 | |
종합 검사
|
부하 | 48,000 | 54,000 | 56,000 | 65,000 |
무부하 | 34,000 | 39,000 | 45,000 | 49,000 | |
배출면제 | 15,000 | 20,000 | 24,000 | 26,000 | |
신규 검사
|
국내부활 | 30,000 | 33,000 | 35,000 | |
인증면제 | 131,000 (자기인증 면제확인 수수료 11,000 포함) | ||||
임시 검사
|
일반 | 16,000 | 21,500 | 25,000 | 27,000 |
차령연장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적용 | ||||
수리검사 | 110,000 | 130,000 | 140,000 | ||
택시미터사용검정 | 2,200 | ||||
이륜차 검사
|
배출가스 | 15,000 | |||
실측확인 | 35,200 | ||||
표기
|
차대번호 | 18,500 | |||
원동기형식 | 17,500 | ||||
운행차소음확인 | 11,000 | ||||
경사각도 측정 | 32,500 |
자동차 검사장마다 검사 안내사항이 다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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