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죽이의 정보 바다

경차를 가지고 계시면 올해부터 유류세 환도액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는데요. 유류구매카드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세대 1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로 경차연료를 구입하는 경우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 LPG는 리터당 161원의 개별소비세에 대해 연간 30만 원 한도로 절약할 수 있다. LPG는 유류세율의 한시적 인하로 오는 4월 30일까지는 리터당 128원이 환급된다.

 

출처 대한민국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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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환급 대상 경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차와 승합차로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여야 하며, 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코치 등이 해당

 

 

유류구매카드 카드사별 신청방법

유류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유류구매카드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현재는 롯데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3개 카드사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롯데카드 

   - 온라인 신청방법 : http://www.lottecard.co.kr 홈페이지 -> 카드 -> 카드신청 -> 제휴카드 -> 복지/공공 -> "경차smart롯데카드"

 - 전화 신청방법 : 1899-9955 -> 카드신청 접수

 - 방문(본인) : 롯데카드 영업점 및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2. 신한카드

   - 온라인 신청방법 : http://www.shinhancard.com 홈페이지 -> 카드 -> 신용카드 -> 공공/단체 -> "신한카드경차사라Life"

 - 전화 신청방법 : 080-800-0001 -> 2번 경차사랑 간편 접수

 - 방문(본인) : 신한카드·신한은행 영업점

 

3. 현대카드

   - 온라인 신청방법 : http://www.hyundaicard.com 홈페이지 -> 카드안내·신청 -> 제휴카드 -> 공공 -> "경차전용카드(유류세환급)"

 - 전화 신청방법 : 1577-6982 -> 1번 현대카드 경차전용카드

 - 방문(본인) : 신한은행 영업점

 

 

유류결제금액에서 환급액(연간 30만원 한도)를 차감하고 카드대금을 청구 하기 때문에 경차 소유자가 별도로 환급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044-204-3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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