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어떤 분들에게는 휴무일이 되기도 하는 날인데요. 하필 2022년 근로자의 날 5월 1일은 일요일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근로자의 날이 어떤 날인지! 대체휴무가 가능한지 알아볼게요.
근로자의 날은 1973년 3월 30일이 시행되었습니다.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서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시는 날로 매년 5월 1일을 말합니다. 게다가 근로자의 날은 법으로 인정되는 법정 휴일입니다. 법률적 근거도 바로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되는데요. 그 외에 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이 있습니다.
5월 근로자의 날은 대체 휴무 청원도 올라와 있는데, 대한민국 근로자의 염원이 아닐까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휴일은 4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법정 휴일과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과 대체 공휴일 입니다.
법정 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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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
(예시) 주휴일(토요일), 근로자의 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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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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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
(예시) 빨간 날(일요일, 어린이날, 광복절, 성탄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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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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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
(예시) 올림픽 개막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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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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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과 휴일이 서로 겹칠 때, 대체해서 쉬는 휴일
(예시) 일요일과 추석 연휴가 겹쳤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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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법정 휴일에 해당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받을 수 있는 유급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받는 유급휴일이라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아르바이트와 정규직 구분 없이 근로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1일 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을 그대로 보장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근로자의 날 출근을 하게 되면 가상 수당=휴일 근로 수당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아쉽지만 2022년 5월 일요일은 휴무일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날에 당일 출근한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 추가 수당이나 대체 휴일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불가피하게 출근했으면 휴일 가산수당 또는 대체 휴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로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ㄴ회사는 사업주 재량이나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휴무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은행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은 휴무입니다. 하지만 근무를 했드면 휴일근무 수당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의 날, 쉬는 곳
구분 | 쉬는곳 |
학교 | 휴무 아님 |
국공립 유치원 | 휴무 아님 |
어린이집 | 휴무(원장 재량, 보호자가 보육을 원할 시 당직 교사가 '통합교육'을 해야 함) |
병원 | 자율 휴무(병원장 재량) |
은행 | 휴무(다만 관공서 내에 소재하고 있는 은행은 정상 영업) |
관공서 | 휴무 아님(다만 지자체마다 휴무 여부가 다를 수 있음) |
우체국 | 휴무 아님(다만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및 일반 우편은 제한) |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근로자의 날에는 시·군·구청, 학교, 공무원 등의 공공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휴일 X) 또한 국공립 유치원이나 우체국도 역시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그 이외의 어린이집이나 병원 등은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은행의 경우도 일반적으로는 휴무이지만, 관공서 내에 소재하고 있는 은행은 정상 영업을 합니다. 물론 이때는 휴일근무 수당을 받습니다.
이번 근로자의 날에는 휴무일은 아니었지만, 해당 날 근무한다면 휴일근무 수당을 받거나 대체 휴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얻어 가는 것만으로도 유익한 정보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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