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죽이의 정보 바다

광명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공고했는데요. 신청방법을 알아볼게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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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온라인신청방법

1. 광명시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 => 사이트 접속 

2. 홈페이지 접속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3. 신청안내에서 지금 신청하기 버튼클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방법

4. 신청 대상 확인에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후 온라인 신청 대상조회 버튼 클릭

신청대상확인

5. 보편지원 신청대상 확인후 소상공인 대표 본인확인

신청 대상 확인

6. 계좌정보 입력 및 신청

7. 신청 완료

 

평균 신청후 2~3일 이내 받았던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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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이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지원되는 맞춤형 지원금입니다.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기준

❍ 2022. 2. 28. 기준 광명시에 사업자등록이(개업일 기준) 되어있는 소상공인※ 2022. 1. 1. 이후 휴․폐업자 포함
※ 2021년 4분기 방역조치(영업시간제한 및 시설 내 인원제한) 이행업소포함❍ 2021년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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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중점지원 : 2021년 4분기 방역조치(영업시간제한 및 시설 내 인원제한) 이행및2022년 2월 1일기준 방역패스 적용 소상공인(*중수본 기본방역수칙 상 유흥시설제외)
→ 101만원/개소
※ 방역조치 이행업소 중 방역패스 미적용 업소는 보편지원 50만원❍ 보편지원 : 지원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그 외 소상공인 → 50만원/개소

 

▶ 상기 두 가지 지원금 중 택 1
※ 중점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만 101만원을 지급하며, 이외에는 보편지원으로 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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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제외 대상

❍ 비영리사업자(※ 고유번호증 발급 등)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특례보증) 제외업종(붙임 1참조)

❍ 통신판매업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의거 통신판매업의 신고 면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간이과세자는 신고 면제대상으로 지원 제외) ▷ 위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될 경우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기간

❍ 2022. 3. 14.(월) ∼ 4. 15.(금)

- 온라인 신청(3. 14. ∼ 4. 15.)

- 현장 신청(3. 21. ∼ 4. 15.)

※현장신청은 월∼금 9시∼18시(12시∼13시 제외, 주말 및 공휴일제외)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광명시 홈페이지(인터넷 및 스마트폰)

- 2021년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사업 수급자에 한함

 

※온라인 신청가능 한 소상공인은 문자안내 예정

※중앙부처 및 국세청 등 국세기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사업자정보 공유되고 있지 않음

 

❍ 현장 신청 : 각 동 행정복지센터 - 신규신청자(2021년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사업 미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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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문의처

❍ 광명시 민원콜센터 : 1688-3399

❍ 광명시 기업지원과 : 2680-6379, 2680-7970

 

소상공인경영자금지원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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