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엔는 보행자 교통 사망사고가 많이 있었는데요. 국민청원까지 올라와서 법 개정과 동시에 단속과 처벌이 강화 된다고 하니 조심 해야 할 점을 확인해봅시다.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 하면 과태료가 부과’, ‘카메라로 단속’ 등의 이야기를 운전자라면 들어봤을텐데요.
올해 경찰청에서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를 홍보하면서, 온라인상에 ‘우회전 단속은 사실이다’, ‘우회전 단속은 하지 않는다’ 등의 엇갈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내년 부터는 단속이 강화 된다고 합니다.
우회전 단속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보행자가 없고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지나가면 단속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지나는 보행자가 있다면 차량은 정지선을 넘어 우회전 하면 안됩니다.
만일 횡단 중인 보행자가 있음에도 우회전을 시도했다면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되며, 벌점 10점에 승용차 기준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되는데요. 이때 횡단하던 보행자와 사고가 생긴다면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며 모든 책임은 차량 운전자에게 있으니 우회전 시 보행자의 유무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우회전 신호기가 많이 설치가 안되어 있어 법과 실행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앞으로 우회전 신호기는 계속 설치가 될것 같습니다.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 설치된 우회전 전용 신호기는 비보호와 달리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기에 정차한 차량에 빵빵거리는 행위는 위법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우회전 단속과 처방 강화가 되니 이제 우회전 하기 전에는 최소한 서행하기, 일시정지 이 두가지를 명심해 우회전 차량에 보행자가 치이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지난 5월에 ‘차량 우회전 시 보행자 횡단안전 실태조사’를 서울 도심 6개 교차로에서 실시했습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우회전 차량의 53.8%가 정지 또는 서행을 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또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어 정지한 차량의 28.3%는 횡단보도 위에 정지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경찰은 올해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을 개정해 신호등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무조건 일시 정지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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