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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세법에서 건축법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현재 다가구, 다세대 건축법은 명확하게 구분을 해놓았지만 세금에서 차이가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건물로 1세대 1 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이 되지만, 다세대주택은 1세대당 1주택으로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세대를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면 5년 뒤에 중과세율이 적용된 양도소득세와 70%육박하는 가산세가 합쳐진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이를 뒤늦게 아는 집주인이 옥탑방을 부쉬는 사례가 많아진다고 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혹시 살고 계시는 분들도 허가받지 않는 건물로 살고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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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기준

양도소득세에서 다가구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합니다. 

 

[사진 PIXABAY]

  •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부설 주차장 면적 제외)가 660㎡
  • 19세대 이하가 거주

 

건축물대장에서 다가구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4개 층 이상을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불법 개조로 면적이 660㎡를 초과하게  된다면 다가구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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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을 주택 보는 기준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옥탑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옥탑을 주택으로 사용하면서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면 주택의 층수에 포함됩니다. 지상 3층과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옥탑이 있다면 다세대주택에 해당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사진 Wikimedia Comm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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