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채팅 규제 안내
안녕하세요. 카카오팀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6에 따라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 대하여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및 이용자보호를 위한 다음의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적용될 예정임을 안내 드립니다.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할 경우 삭제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을 수 있사오니, 이용자 여러분께서는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고 서비스 이용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시행일자 : 2021년 12월 10일 2. 적용대상 : 오픈채팅 그룹채팅방 ※ 일반채팅 및 1:1오픈채팅방은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적용범위 : 동영상 및 움직이는 이미지, 압축파일 4. 적용내용 -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전송제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