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고민해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안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 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 하기 위한 지원 사업 지원대상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 * 해당 사업(주)의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 [단, 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 제외] 산정단위는 고용보험 적용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로 산정 * 지사·출장소·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있는 때에는 별도 적용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