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숭이 두창 감염병 예방수칙
원숭이두창이 8일 국내에서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됐습니다.질병관리청은 원숭이두창을 이날부터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지난 5월 31일부터 한시적으로 제1급감염병으로 관리되던 원숭이두창은 이날부터 제2급감염병의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원숭이두창을 제2급감염병으로 분류하고, 치료 및 격리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원숭이두창은 중증도 등 감염병 특성을 고려해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지정하는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했다. 또 입원 치료의 대상으로서 격리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원숭이두창에 대한 감염병환자 등의 신고, 역학조사, 치료 등의 법적인 조치는 고시 개정에 따라 기존의 다른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