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고물가 속, 2030세대 주거부담 완화 위한 2024년 부동산제도 개편 안내
2023년 말, 정부는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 상황 악화에 따라 2030세대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부동산제도 개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청년, 신혼부부, 출산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며, 총 10개 분야에 걸쳐 이뤄집니다. 신생아특례 구입자금 대출 대상 : 2년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한도 : 매매가 9억원 이하, 한도 5억원 이하 소득 : 부부합산 1억 3천만원 이하 소득까지 가능 조건 : 무주택 대상, 혼인신고 여부 상관없음 금리 : 8,500만원 이하 1.6 ~ 2.7% / 8,500만원 ~ 1억 3천만원 이하 2.7~3.3% / 5년간 적용 1%대 신생아 특례 보금자리 신청 하러가기 신생아특례 전세자금 대출 대상 : 2년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023년 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