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보험료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 지급
나이가 들어갈수록 의료비 지급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의료비가 많이 발생할 경우 기준 보험료 별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액 지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의료비 계산서를 확인해보면 급여와 비급여 부분을 말하는데요. 본인부담 상한액은 급여 부분만 보장해줍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1년간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이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일반병원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은 1 분위가 83만 원, 2~3 분위가 103만 원, 4~5 분위가 155만 원, 6~7 분위가 289만 원, 8 분위가 36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