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구매카드 카드사별 신청방법
경차를 가지고 계시면 올해부터 유류세 환도액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는데요. 유류구매카드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세대 1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로 경차연료를 구입하는 경우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 LPG는 리터당 161원의 개별소비세에 대해 연간 30만 원 한도로 절약할 수 있다. LPG는 유류세율의 한시적 인하로 오는 4월 30일까지는 리터당 128원이 환급된다. 유류세 환급 대상 경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차와 승합차로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여야 하며, 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코치 등이 해당 유류구매카드 카드사별 신청방법 유류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유류구매카드를 신청해야 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