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죽이의 정보 바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홍삼, 비타민, 유산균 등 다양한 종류의 건강기능식품이 우리 식탁을 채우고 있죠.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은 일반 식품과 달리 신고를 거쳐 판매해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5월부터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가 허용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강기능식품 개인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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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 식품 거래하러가기

 

 

왜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졌을까요?

  • 소비자 편의 증대: 먹다 남은 건강기능식품을 버리기 아까워하는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중고 거래를 통해 합리적인 소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 규제 완화: 굳이 판매자에게 구매하지 않아도 개인 간 거래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홍삼 건강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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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건강기능식품을 거래할 수 있을까요?

✅ 거래 가능한 제품:

  • 미개봉 제품: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미개봉 제품이어야 합니다.
  • 유통기한이 넉넉한 제품: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은 제품이어야 합니다.
  • 실온 보관 제품: 냉장 보관이 필요한 제품은 거래할 수 없습니다.
  • 정식 판매 채널을 통해 구매한 제품: 해외 직구 제품은 거래할 수 없습니다.

❌ 거래 불가능한 제품:

  • 개봉한 제품: 일부 섭취하고 남은 제품은 위생상의 문제로 거래할 수 없습니다.
  • 냉장 보관 제품: 냉장 보관해야 하는 제품은 온도 변화에 민감하여 품질이 변할 수 있습니다.
  • 해외 직구 제품: 국내 기준에 맞지 않거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거래해야 할까요?

당근마켓번개장터와 같은 정부 승인을 받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거래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 1인당 연간 10회, 누적 30만 원 이하로 판매: 영리 목적으로 과도하게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 횟수와 금액이 제한됩니다.
  • 건강기능식품인지 확인: 홍삼, 비타민 등 비슷한 제품이라도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영양·기능정보가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의약품과 구분: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므로, 치료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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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어떻게 구분할까요?

  • 건강기능식품: 건강을 유지하거나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으로, 영양·기능정보가 표기되어 있고 식약처 인증 마크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 의약품: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으로, 약국에서 판매되며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구분 건강식품 (일반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정의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기능성을 인정받지는
않은 식품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 제조하고,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은 식품
인체에 영향을
주며, 질병의
치료 및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구입처 제한 없음 약국, 신고된 판매업체 약국
효능
표기
기능성을 표시 및
광고할 수 없음
인정된 범위 내에서
기능성 표시 허용
허가된 효능과 
효과 기재
예시 다시마환, 양배추즙 홍삼정, 종합비타민 두통약, 감기약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이제 더욱 편리하게 이용해 보세요!

하지만 안전한 거래를 위해 위의 주의사항을 꼭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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