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홍삼, 비타민, 유산균 등 다양한 종류의 건강기능식품이 우리 식탁을 채우고 있죠.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은 일반 식품과 달리 신고를 거쳐 판매해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5월부터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가 허용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거래 가능한 제품:
❌ 거래 불가능한 제품: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와 같은 정부 승인을 받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구분 | 건강식품 (일반식품) | 건강기능식품 | 의약품 |
정의 |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기능성을 인정받지는 않은 식품 |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 제조하고,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은 식품 |
인체에 영향을 주며, 질병의 치료 및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
구입처 | 제한 없음 | 약국, 신고된 판매업체 | 약국 |
효능 표기 |
기능성을 표시 및 광고할 수 없음 |
인정된 범위 내에서 기능성 표시 허용 |
허가된 효능과 효과 기재 |
예시 | 다시마환, 양배추즙 | 홍삼정, 종합비타민 | 두통약, 감기약 |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이제 더욱 편리하게 이용해 보세요!
하지만 안전한 거래를 위해 위의 주의사항을 꼭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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