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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는 중요한 법적 효력을 지니는 문서로, 개인의 인감을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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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방법

인감증명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청: 본인만 가능하며 대리인은 불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능하며, 가까운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2. 신청 자격

  • 본인 신청: 신분증만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 대리인 신청: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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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급 서류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인감증명서로, 발급 시 해당 기관에 따라 즉시 처리됩니다.

 

 

4. 제출 서류

  • 본인 신청: 신분증만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인 신청: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5. 수수료

  • 방문 발급: 6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인터넷 발급: 무료입니다.

 

6. 처리 기간

대부분 즉시 처리되며, 근무 시간 내 최대 3시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7. 참고 사항

각 기관에 따라 접수와 처리가 가능하니,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 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8. 발급 절차

  1. 접수: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에서 접수
  2. 처리: 접수한 곳에서 처리 후 즉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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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구비서류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이 반드시 필요하며,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나 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신청할 경우, 추가 서류로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법적 근거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는 인감증명법 제12조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에 근거합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행정안전부 주민과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은 중요한 절차이므로,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해당 기관에 확인하여 차질 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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