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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3년 7월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생활규제 개혁 3대 과제를 발표했다.

 

정부, 생활규제 개혁 3대 과제 추진(단통법,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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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과제 단통법 폐지

첫 번째 과제 단통법 폐지

 

단말기유통법은 이동통신사업자와 유통점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법이다. 그러나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어 국민들이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등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함으로써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통해 국민들이 저렴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소비자들의 혜택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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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과제 도서정가제

두 번째 과제 도서정가제

 

도서정가제는 판매 목적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해 소비자에게 정가대로 판매하는 제도로, 다만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 할인과 경제상의 이익 제공 제한을 자유롭게 조합해 판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웹툰·웹소설은 새로운 형식으로 발행된 신생 콘텐츠로 산업구조 등에서 일반도서와 다른 특성을 보이는데, 웹툰·웹소설도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받으면서 일반도서와 동일한 할인율 제한을 적용받아 창작자와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웹툰·웹소설을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영세서점의 경우 도서정가제로 규정된 도서 할인율(15%) 이상의 할인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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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과제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세 번째 과제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세 번째 과제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이다.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자정부터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월 2회 의무 휴업을 실시하는데 공휴일 휴무가 원칙이다.

 

그러나 유통시장 경쟁구조가 변화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제약 등 국민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어 규제의 원점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대형마트 주말 휴무로 평일 쇼핑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등을 중심으로 국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으며, 새벽배송은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지방 간 정주여건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을 삭제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 협의를 지속하여 새벽배송 가능지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3대 과제 추진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 확대와 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규제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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