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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강남구 대형생활폐기물, 소형폐가전, 대형폐가전, 폐의약품 배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남구는 대형생활폐기물, 소형폐가전, 대형폐가전, 폐의약품이 다른데요. 해당 행정구역 자원순환과에 전화하셔서 처리를 하시거나 온라인으로도 접수를 받고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대형생활폐기물, 소형폐가전, 대형폐가전, 폐의약품 배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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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리
- 강남구 각종 폐기물 배출 방법과 신청 안내

 

지금 처리하기 힘든 폐기물이 있으시면 아래 글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대형생활폐기물 배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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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대형생활폐기물 배출 신청

 

대형생활폐기물은 가로·세로·높이의 합이 1.5미터 이상인 가구·가전제품·가구부속품 등을 말합니다. 대형생활폐기물은 무상으로 배출할 수 있는 품목과 유상으로 배출해야 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수거대상 

폐가전제품(소형·대형폐가전*), 이불, 가구, 사무용 자재 등 크기와 관계없이 종량제 봉투에 담을 수 없고 분리배출 할 수 없는 폐기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형생활폐기물 수거 대상 물품 확인하기

 

신청방법

  • 접수 :  처리업체(대화용역)로 사전신고
  • 배출 :  접수번호 및 연락처 기재
  • 수거 :  처리업체(태화용역) 수거

※ 접수는 배출 3일 전까지

 

온라인신청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신청 하기

전화신청 

태화용역 ☎1522-3833

※콜센터 운영시간(월~토요일/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수수료

강남구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적용

 

수거일

매주 월~ 토요일(일, 공휴일 제외)

 

배출장소

일반 건물, 단독주택 및 다세대 - 건물 앞/공동주택(아파트) - 단지 내 폐기물 배출장

 

강남구 소형폐가전 배출(무상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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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소형폐가전 배출(무상수거)

 

소형폐가전은 가로·세로·높이의 합이 1.5미터 미만인 가전제품을 말합니다. 소형폐가전은 무상으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무상수거 대상 소형폐가전

가습기, 오디오세트, 공기청정기, 정수기, 카세트라디오, 다리미, 선풍기, 탈수기, 청소기, VTR/DVD, 핸드폰, 헤어드라이기, 에어컨 실외기, 전기히터,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보온밥통, 녹즙(믹서)기, 토스터기, 가스레인지, 컴퓨터 본체, 컴퓨터 오락기, 키보드, 노트북, 스캐너, 프린터기, 복합기, 모뎀, 팩시밀리, 시계

 

배출방법

  • 소형가전만 1~4개 버릴 때 처리업체( 태화용역 ☎1522-3833) 또는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신청 
  • 대형가전과 같이 버릴 때 (예시 : 에어컨 1대 + 토스터기1대)
  • 버리려는 소형가전이 5개 이상일때 (예: 핸드폰만 5대/키보드+노트북+다리미+... 5대 이상)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1599-0903)
    또는 온라인 신청(https://www.15990903.or.kr)

 

강남구 대형폐가전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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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대형폐가전 배출

 

대형폐가전은 가로·세로·높이의 합이 1.5미터 이상인 가전제품을 말합니다. 대형폐가전은 무상으로 방문수거됩니다.

 

대형폐가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배출방법

  • 유상수거
  • 배출 2일 전 사전시고
  • 처리기간 : 수거 지정일로부터 1 ~ 3일 (태화용역 ☎1522-3833) 또는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신청 
  • 무상수거 ※크기 1m 이상, 훼손되지 않은 것
    처리기간: 7일~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1599-0903) 또는 온라인 신청(https://www.15990903.or.kr) 

 

강남구 폐의약품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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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의약품은 일반쓰레기로 배출하면 안 됩니다. 폐의약품은 의약품의 오남용과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별도로 수거합니다.

 

배출 장소

서울시 소재 우체통, 가까운 주민센터, 보건소, 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민원실 등

 

배출장소 찾는 방법은 아래 앱 설치 후 집 근처 간편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배출 장소 찾기

- 우체통 찾기 바로가기 

- 스마트 서울맵 바로가기

 

배출 방법

  • 가루약, 알약(조제약) : 포장 및 밀봉 상태 그대로 배출
  • 알약(캡슐) : 포장된 알약 그대로 배출
  • 물약, 시럽, 연고 등 : 용기 그대로 마개를 닫고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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