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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는 한 차로에 두 대 이상의 차량이 주차하는 것으로, 교통 소통을 방해하고 사고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위법 행위입니다. 이중주차는 크게 허용되는 경우와 불법인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중주차 허용 불법 기준 및 사고시 보험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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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되는 이중주차

이중주차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한 경우
긴급한 경우, 즉 화재, 질병, 교통사고 등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는 이중주차가 허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이중주차가 허용됩니다.

*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장애인용 주차구역 등에서 정차하는 경우
*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 긴급자동차가 출동하는 경우
* 도로공사, 가로수 전지, 쓰레기 수거 등 공공목적의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불법인 이중주차

이중주차가 불법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 위에서 열거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이중주차는 불법입니다.

 

 

이중주차 사고시 보험 처리 방법

이중주차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 모두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 차량은 이중주차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보험 처리 시 과실 비율을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중주차 사고시 보험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 차량일 경우

 

경찰에 신고
이중주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먼저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접수를 해야 합니다.

보험사에 사고 접수
경찰 신고 후에는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해야 합니다. 사고 접수 시에는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의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과실 비율 조정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면, 보험사가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의 과실 비율을 조정합니다. 과실 비율은 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보험금 청구
과실 비율이 결정되면,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은 각자 자기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보험사별 견인차 무료 거리 확인하기

차량이 주행중이나 차량을 이동할수 없을 정도의 고장이 나면 당황하는데 처리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보험사 전화해서 견인특약을 확인하면되는데 지방이나 멀리 정비소가 없을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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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일 경우

가해자일 경우 일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미리 차주에 연락을 했을 경우 과실이 달라져 내 보험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약 중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되어있는지 확인하시고 혹시나 운전자보험, 주택화재보험도 기본으로 들어가져있으니 확인해보세요.

 

보험사별 긴급 출동번호

삼성화재 : 1588-5114
현대해상 : 1588-5656
KB손보 : 1544-0114
AXA손보 : 1566-1566
한화손보 : 1566-8000
롯데손보 : 1588-3344
메리츠화재 : 1566-7711
흥국화재 : 1688-1688

 

보험사별 운전자 보험 및 일반 보험

 

운전자 보험

 

삼성화재 : 1588-5114
현대해상 : 1588-5656
DB손해보험 : 1588-0100
KB손해보험 : 1544-0114
메리츠화재 : 1566-7711
한화손해보험 : 1566-8000
흥국화재 : 1688-1688
롯데손해보험 : 1588-5114
MG손해보험 : 1588-5959
AXA손해보험 : 1566-2266
더케이손해보험 : 1566-3000
캐롯손해보험 : 1566-0300

 

일반 보험
 메리츠화재  : 1566-7711
 한화손해보험  : 1566-8000
 롯데손해보험  : 1588-3344
 그린손해보험  : 1588-5959
 흥국화재  : 1688-1688
 제일화재  : 1566-8282
 삼성화재  : 1588-5114
 현대해상  : 1588-5656
 LIG손해보험  : 1544-0114
 동부화재  : 1588-0100
 교보AXA  : 1566-1566
 AIG손해보험  : 1544-0911
 ERGO다음  : 1544-2580
 THE-K손해보험  : 1566-3000
 하이카다이렉트  : 1577-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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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구.대한생명)  : 1588-6363
알리안츠생명보험  : 1588-6500
삼성생명보험  : 1588-3114
흥국생명  : 1588-2288
교보생명  : 1588-1001
우리아비바생명보험  : 1588-4770
미래에셋생명보험  : 1588-0220
kdb생명  : 1588-4040
동부생명  : 1588-3131
동양생명  : 1577-1004
푸르덴셜생명보험  : 2144-2600
신한생명보험  : 1588-5580
PCA생명  : 1588-4300
뉴욕라이프  : 080-779-7575
ING생명보험  : 1588-5005
하나HSBC생명보험  : 080-3488-7000
KB생명보험  : 1588-9922
카디프생명보험  : 1688-2004
녹십자생명보험  : 1577-3311
 라이나생명보험  : 1588-0058
 AIA생명보험  : 080-500-4949

 

이중주차 주의 사항

이중주차 사고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을 변경하지 마세요. 사고 현장을 변경하면 보험 처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신고 후에는 보험사와 연락을 취하세요. 보험사에 연락을 취하지 않으면 보험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과실 비율에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사에 이의 신청을 하세요. 과실 비율에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사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중주차는 교통 소통을 방해하고 사고 위험을 증가시키는 위법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중주차를 하기 전에 허용되는 경우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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