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요건(붙임)을 충족하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➊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➋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➌ 지원제외업종*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외업종 준용
②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➊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휴대전화 사용,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➋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하는 사업체(해외체류 등)
➌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한 사업체
➍ 대표자 본인계좌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2 -
③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지원유형(지원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➊ 매출규모 구간 또는 개별 매출감소율 구간 등 변경 사업체
➋ 상향지원유형(주업종 매출감소율 40%이상)으로 변경 사업체
➌ 상향지원유형(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으로 변경 사업체
④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 제출·확인·검증을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➊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감소가 확인되어 손실보전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방역조치를 이행한 매출감소 중기업도 해당)
➋ 1· 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중기부 공고 2022-353호 참고) 이행 사업체
➌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및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부재(0원)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영업을 지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
➍ ‘21. 12. 15.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④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 제출·확인·검증을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➊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감소가 확인되어 손실보전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방역조치를 이행한 매출감소 중기업도 해당)
➋ 1· 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중기부 공고 2022-353호 참고) 이행 사업체
➌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및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부재(0원)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영업을 지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
➍ ‘21. 12. 15.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필수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2) 예약 후 방문 시에는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
구분 | 대상 유형 | 제출서류 | 방법 |
①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확인・ 검증 필요 |
➊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필수) 통합위임장 | 온라인 |
➋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사업 협동조합 |
(필수) 인증서, 설립인가증 등 - 사회적기업인증서 - 협동조합 ・ 연합회 설립 신고확인증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종협동 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연합회 ・ 전국 연합회 설립인가증 -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사업조합· 연합회 설립인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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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지원제외업종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 (필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세무서 발급) |
구분 | 대상 유형 | 제출서류 | 방법 |
②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 계좌 수령 희망, 계좌 압류 등 사유로 신청 불가 |
➊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 * 타인명의 휴대전화 사용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미성년자, 이름·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등 |
1)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초본 2) 미성년자인 경우 : 통합위임장 |
예약후 방문 |
➋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 사업체 * 입원, 해외체류 등 * 직계가족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는 경우 해당사업체의 소속직원으로 대체 가능 |
(필수)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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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 대표자가 사망하여 승계가 완료된 경우에 한함 |
(필수)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 관계증명서 및 대표자 변경사실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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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가족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거나 가족계좌도 압류되어 수령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상사업체의 소속직원 허용 |
(필수)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
온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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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급대상자’ 중 지원 유형 변경 |
➊ 매출규모 구간 또는 개별 매출감소율 구간 등 변경 사업체 | (필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 수입금액증명(세무서 발급) |
온라인 |
➋ 상향지원유형*(주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으로 변경 사업체 * 중기부 공고 2022-353호 참고 |
(필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세무서 발급) | ||
➌ 상향지원유형*(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으로 변경 사업체 * 중기부 공고 2022-353호 참고 |
(필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선택) 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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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자료 제출을 통해 지원금 신규 신청 ※ 지급 대상 사업체 추가시에도 해당 |
➊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이 감소하여 손실보전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 (필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수입 금액증명(세무서 발급) (필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세무서 발급) |
온라인 |
➊-1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 감소한 사업체 중 상향지원유형*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사업체 * 중기부 공고 2022-353호 참고 |
(필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수입 금액증명(세무서 발급) (필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선택) 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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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손실 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 ’20.8.16.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21.10.1. 이후) 조치 |
(필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
구분 | 대상 유형 | 제출서류 | 방법 |
④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자료 제출을 통해 지원금 신규 신청 ※ 지급 대상 사업체 추가시에도 해당 |
➌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및 과세 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부재(0원)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으나, 영업을 지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 ※ 매입세액, 사회보험료 지출내역, 공과금 지출 내역 중 한가지만 증빙하여도 무방함 ※ 공과금 지출내역만 제출한 경우 영업여부 별도 판단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지급여부 통보가 지연될 수 있음 |
< 매입세액 > (필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홈택스에 등록된 현금 영수증 매입내역 또는 사 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 중 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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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험료 지출내역 > (필수) ‘20~’21년 內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 산출내역, ▲월별보험료 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중 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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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과금 지출내역 > (필수) 주민등록등본 (필수) ‘20~’21년 內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업장 소재지의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납입 영수증 중 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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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21.12.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동일 대표자, 동일 장소로 재등록 · 전환한 경우) ※ ’22.1.1일 이후 폐업한 개인사업자로서 손실 보전금을 기수급받은 경우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였더라도 지원 제외 |
(필수) 폐업사실증명원(세무서 발급)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관할 등기소) |
구분 | 제출 서류 |
매입세액 | ∙ 부가세과세표준증명(매입세액으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 부가세 확정신고서(매입세액이 0원이 아닌 경우) ∙ 홈택스에 등록된 현금영수증 매입내역 또는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 |
사회보험료 지출내역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 ‘20~’21년 內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 (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 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중 택 1 |
공과금 지출내역 | ∙ ‘20~’21년 內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의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납입 영수증 중 택 1* |
* 납입영수증 상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사업장주소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정
* 사업장 주소가 거주하고 있는 자택이 아닌 것을 증빙하여야 하며, 자택인 경우 사업상 필요 경비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정(「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5호 준용)
* 공과금 지출내역만 제출한 경우 영업여부 별도 판단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지급여부 통보가 지연될 수 있음(7월 이후)
①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 확인 ・ 검증이 필요한 경우
➊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➋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➌ 지원제외업종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②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➍ 대표자 본인계좌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③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지원유형
(지원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➊ 매출규모 구간 또는 개별 매출감소율 구간 변경 사업체
➋ 상향지원유형(주업종 매출감소율 40%이상)으로 변경 사업체
➌ 상향지원유형(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으로 변경 사업체
④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 제출·확인·검증을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➊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감소가 확인되어 손실보전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방역조치를 이행한 매출감소 중기업도 해당)
➋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중기부 공고 2022-353호 참고) 이행 사업체
➌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및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부재(0원)하여 지원대상 에서 제외되♘으나, 영업을 지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
➍ ‘21. 12. 15.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예약은 7.7.(목) 오전 9시부터 가능)
②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➊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휴대전화 사용,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➋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하는 사업체(해외체류 등)
➌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한 사업체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00만원 신규 지원 자격안내 (0) | 2022.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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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손실보상 2분기 선지급 100만원 지원안내 (0) | 2022.06.09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2차 200만원 지원안내 (0) | 2022.06.08 |
특수고용직(특고) ·프리랜서에 고용지원금 200만원 (0) | 2022.06.08 |
경기도 청년몰 복지포인트 1년간 120만원 신청방법 (0) | 2022.06.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