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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출처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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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인지급 대상·방법

□ (지원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요건(붙임)을 충족하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➊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➋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➌ 지원제외업종*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외업종 준용

 

②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➊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휴대전화 사용,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➋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하는 사업체(해외체류 등)

    ➌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한 사업체

    ➍ 대표자 본인계좌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2 -

 

③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지원유형(지원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➊ 매출규모 구간 또는 개별 매출감소율 구간 등 변경 사업체

    ➋ 상향지원유형(주업종 매출감소율 40%이상)으로 변경 사업체

    ➌ 상향지원유형(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으로 변경 사업체

 

④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 제출·확인·검증을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➊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감소가 확인되어 손실보전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방역조치를 이행한 매출감소 중기업도 해당)

   ➋ 1· 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중기부 공고 2022-353호 참고) 이행 사업체

   ➌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및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부재(0원)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영업을 지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

   ➍ ‘21. 12. 15.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④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 제출·확인·검증을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➊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감소가 확인되어 손실보전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방역조치를 이행한 매출감소 중기업도 해당)

    ➋ 1· 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중기부 공고 2022-353호 참고) 이행 사업체

    ➌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및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부재(0원)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영업을 지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

    ➍ ‘21. 12. 15.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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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지급 대상 유형 및 제출 서류

필수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2) 예약 후 방문 시에는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
구분 대상 유형 제출서류 방법
 
 
 
지급대상자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확인 검증 필요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필수) 통합위임장  
 
 
온라인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3조에 따른 협동조합·사업 협동조합
(필수) 인증서, 설립인가증
-  사회적기업인증서
-  협동조합 연합회 설립 신고확인증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종협동 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전국 연합회 설립인가증
-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사업조합· 연합회 설립인가증
지원제외업종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필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세무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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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상 유형 제출서류 방법
 
 
 
 
② ‘지급대상자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 계좌 수령 희망, 계좌 압류 사유로 신청 불가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
* 타인명의 휴대전화 사용자, 공동인증서(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미성년자, 이름·주민등록번호 변경자
1)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초본
2)  미성년자인 경우 : 통합위임장
 
 
 
예약후 방문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 사업체
*  입원, 해외체류
*  직계가족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는 경우 해당사업체의 소속직원으로 대체 가능
(필수)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 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 대표자가 사망하여 승계가 완료된 경우에 한함
(필수)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 관계증명서 대표자
변경사실증명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가족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거나 가족계좌도 압류되어 수령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상사업체의 소속직원 허용
(필수)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 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온라인
 
 
지급대상자 지원 유형 변경
매출규모 구간 또는 개별 매출감소율 구간 변경 사업체 (필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
수입금액증명(세무서 발급)
 
 
온라인
상향지원유형*(주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으로 변경 사업체
* 중기부 공고 2022-353 참고
(필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세무서 발급)
상향지원유형*(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으로 변경 사업체
* 중기부 공고 2022-353 참고
(필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선택) 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
 
 
 
 
④ ‘지급대상자 조회되지 않지만, 자료 제출을 통해 지원금 신규 신청
 
지급 대상 사업체 추가시에도 해당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매출이 감소하여 손실보전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필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수입 금액증명(세무서 발급)
(필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세무서 발급)
 
 
 
 
 
온라인
-1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매출 감소한 사업체 상향지원유형*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사업체
* 중기부 공고 2022-353 참고
(필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수입 금액증명(세무서 발급)
(필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선택) 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
1·2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손실 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 ’20.8.16. 이후 감염병예방법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시설인원제한(‘21.10.1. 이후) 조치
(필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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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상 유형 제출서류 방법
 
 
 
 
 
 
 
④ ‘지급대상자 조회되지 않지만, 자료 제출을 통해 지원금 신규 신청
 
지급 대상 사업체 추가시에도 해당
‘20, ’21 신고매출액 과세 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부재(0)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으나, 영업을 지속했음을 증명할 있는 사업체
 
매입세액, 사회보험료 지출내역, 공과금 지출 내역 한가지만 증빙하여도 무방함
 
공과금 지출내역만 제출한 경우 영업여부 별도 판단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지급여부 통보가 지연될 있음
< 매입세액 >
(필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홈택스에 등록된 현금 영수증 매입내역 또는 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 1
 
< 사회보험료 지출내역 > (필수) ‘20~’21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 산출내역, 월별보험료 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1
< 공과금 지출내역 > (필수) 주민등록등본 (필수) ‘20~’21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업장 소재지의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납입 영수증
1
‘21.12.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동일 대표자, 동일 장소로 재등록 · 전환한 경우)
’22.1.1 이후 폐업한 개인사업자로서 손실 보전금을 기수급받은 경우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였더라도 지원 제외
(필수) 폐업사실증명원(세무서 발급)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관할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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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1 신고매출액 과세인프라 매출액 부재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체 영업사실 증빙을 위한 제출서류

구분 제출 서류
매입세액     부가세과세표준증명(매입세액으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부가세 확정신고서(매입세액이 0원이 아닌 경우)
    홈택스에 등록된 현금영수증 매입내역 또는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
사회보험료 지출내역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20~’21년 內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 (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월별보험료
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1
공과금 지출내역     ‘20~’21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의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납입 영수증 1*

 

* 납입영수증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사업장주소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정

*    사업장 주소가 거주하고 있는 자택이 아닌 것을 증빙하여야 하며, 자택인 경우 사업상 필요 경비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정(소득세법 33조제1항제5 준용)

*    공과금 지출내역만 제출한 경우 영업여부 별도 판단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지급여부 통보가 지연될 있음(7 이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온라인 신청(6. 13. ~ 7. 29.)


①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 확인 ・ 검증이 필요한 경우

  ➊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➋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➌ 지원제외업종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②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➍ 대표자 본인계좌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③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지원유형
        (지원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➊ 매출규모 구간 또는 개별 매출감소율 구간 변경 사업체
      ➋ 상향지원유형(주업종 매출감소율 40%이상)으로 변경 사업체
      ➌ 상향지원유형(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으로 변경 사업체

④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 제출·확인·검증을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➊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감소가 확인되어 손실보전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방역조치를 이행한 매출감소 중기업도 해당)
     ➋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중기부 공고 2022-353호 참고) 이행 사업체
     ➌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및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부재(0원)하여 지원대상 에서 제외되♘으나, 영업을 지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
    ➍ ‘21. 12. 15.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예약 후 방문신청(7. 8. ~ 7. 29.) 

(예약은 7.7.(목) 오전 9시부터 가능)

 

②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➊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휴대전화 사용,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➋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하는 사업체(해외체류 등)
➌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한 사업체

 

소상공인손실보전 확인지급 공고문.pdf
1.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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