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2021.11.18)으로 인해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파생상품시장 및 일반상품시장 등의 거래시간이 다음과 같이 임시 변경되오니 거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일
- 2021. 11. 18(목) 10시 개장
○ 정규시장 및 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의 거래시간은 1시간 순연하며, 장종료 후 시간외시장은 16:40분에 시작하여 18:00시에 종료
- 주식, 상장지수펀드, 상장지수 증권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정규시장 (대량•바스켓매매 포함) | 09:00 ~ 15:30 | 10:00 ~ 16:30 | ||
시간외시장 | 장개시 전 | 종가 | 08:30 ~ 08:40 | 09:30 ~ 09:40 |
대량•바스켓 매매 포함 |
08:00 ~ 09:00 | 09:00 ~ 10:00 | ||
장종료 후 | 종가 | 15:40 ~ 16:00 | 16:40 ~ 17:00 | |
단일가 | 16:00 ~ 18:00 | 17:00 ~ 18:00 | ||
대량•바스켓 매매 포함 |
15:40 ~ 18:00 | 16:40 ~ 18:00 |
※ 정규시장 경쟁대량매매는 변경 전 09:00~15:00에서 변경 후 10:00~16:00으로 변경하며,
시간외 경쟁대량은 변경 전 08:00~09:00에서 변경 후 09:00~10:00,
코넥스 경매매는 변경 전 08:00~08:30에서 변경 후 09:00~09:30으로 변경
- 신주인수권증서, 신주인수권증권, 수익증권, 주식워런트증권, 채권(국채, Repo포함)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신주인수권증서, 신주인수권증권, 수익증권, 주식워런트증권, 채권(국채, Repo포함) |
09:00 ~ 15:30 | 10:00 ~ 16:30 |
※ 국채전문유통시장 신고매매는 변경 전 08:30~16:00에서 변경 후 09:30~17:00, Repo시장 신고매매는 변경 전 09:00~15:40에서 변경 후 10:00~16:40으로 변경
○ 주식 및 금리상품은 개장과 장종료시간을 1시간씩 순연하고, 통화상품 및 금선물은 개장시간만 1시간 연기(돈육선물은 거래시간 변경 없음)
○ 정규시장 순연에 따라 야간시장도 개장시간을 1시간 연기(장종료시간 변경 없음)
- 정규시장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코스피200선물, 미니코스피200선물, KRX300선물, 섹터지수선물, 배당지수선물, 변동성지수선물, 코스닥150선물, 주식선물, 유로스톡스50선물, ETF선물 |
09:00 ~ 15:45 | 10:00 ~ 16:45 |
코스피200옵션(위클리포함), 미니코스피200옵션, 코스닥150옵션, 주식옵션 |
||
3년 국채선물 5년 국채선물, 10년 국채선물 |
||
미국달러선물, 미국달러옵션, 엔선물, 유로선물, 위안선물, 금선물 |
09:00 ~ 15:45 | 10:00 ~ 15:45 |
기초자산조기인수도부거래, 플렉스협의거래 |
09:10 ~ 15:25 | 10:10 ~ 15:25 |
* 선물스프레드 종목의 경우 선물스프레드를 구성하는 선물거래의 시간과 연동
** 협의대량거래는 변경 후 해당상품의 거래시간으로 함
- 글로벌시장(야간시장)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코스피200옵션선물, 미국달러선물, 미니코스피200선물선물 |
18:00 ~ 다음날 05:00 | 19:00 ~ 다음날 05:00 |
* Eurex 코스피200옵션선물, 미니코스피200선물선물의 최종결제를 위한 장개시전, 협의거래시간은 변경 없음(07:30 ∼ 08:30)
○ 금시장의 경우 1시간 늦은 10시에 거래를 시작하여 15:30분에 종료하며, 석유시장 및 배출권시장의 거래시간은 변경 없음
○ KSM(KRX Startup Market)의 거래시간은 증권시장과 동일하게 1시간 순연
구분 | 변견 전 | 변경 후 |
석유시장 | 10:00 ~ 17:00 | 변동없음 |
금시장 | 09:00 ~ 15:30 | 10:00 ~ 15:30 |
배출권시장 | 10:00 ~ 12:00 | 변동없음 |
KSM | 09:00 ~ 15:30 | 10:00 ~ 16:30 |
근거규정
-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4조
-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4조, 코넥스시장업무규정 제4조
-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4조, 제4조의2, 제75조의2~제75조의5
- KRX석유시장운영규정 제20조, KRX금시장운영규정 제6조,
배출권거래시장운영규정 제6조, KSM운영지침 제7조
-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49조 및 제50조
※ 이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1588-6800)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출처 : 미래에셋증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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