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전세대출, 집단대출 규제 어떻게 달라지나
금융위에서는 4분기 전세대출은 가계대출은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증가율 6%를 넘기지 않는 거에 전체적인 전제는 바뀌지 않았지만 안에 포함을 시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전세대출은 가계대출을 포함시키지 않는 게 올해 까지입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바뀔지 아직은 모른 상태 은행들이 전세대출을 개시 하기 시작했는데 기존과 다르게 문턱이 좀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 KB,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은행 이달 27일까지 전월세 계약 갱신 시 오른 만큼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계약 갱신시 만약 27일까지만 계약 갱신 시 오른 만큼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종전에 5억 원이었던 보증금이 갱신되면서 집주인이 5% 올려서 5억 2천이 되었으면 기존에 대출이 없어도 2천 만큼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건 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