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탑방 다가구주택 비과세 잘못 신고하면 세금폭탄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세법에서 건축법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현재 다가구, 다세대 건축법은 명확하게 구분을 해놓았지만 세금에서 차이가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건물로 1세대 1 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이 되지만, 다세대주택은 1세대당 1주택으로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세대를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면 5년 뒤에 중과세율이 적용된 양도소득세와 70%육박하는 가산세가 합쳐진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이를 뒤늦게 아는 집주인이 옥탑방을 부쉬는 사례가 많아진다고 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혹시 살고 계시는 분들도 허가받지 않는 건물로 살고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가구주택의기준 양도소득세에서 다가구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