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업무 범위 법 시행, 경비원 업무 법으로 정해진다.
경비원 업무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진다. 공동주택(이하, 아파트) 경비원은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무만 수행할 수 있었고 이를 위반시 범위반으로 단속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아파트 경비원은 경비 업무 이외 청소나 주차단속, 분리 수거 등의 다른 일을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1년 10월 21일 시행 됩니다. 변경 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비 업무외 가능 1. 청소 등 환경관리 2.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정리, 감시 3. 단속, 위험, 도난 발생방지 목적으로의 주차관리와 택배물품 보관을 할 수 있다. 4. 낙엽청소, 제설작업 경비 업무외 불가능 1. 개인차량 이동주차(발렛) 2. 택배물 각 세대 배달 3. 개별세대 재활용품 분리배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