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활동하다 보면, 잊고 지낸 개인정보가 꽤 많습니다. 가입하고 사용하지 않는 사이트나, 이벤트 당첨을 위해 한시적으로 사용했던 사이트 등, 다양한 이유로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이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잊고 지낸 온라인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금융정보 도용, 사기,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잊고 지낸 온라인 개인정보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삭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잊고 지낸 온라인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는 경우,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 열람 청구를 위해서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에게 개인정보 열람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열람 청구서는 사업자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개인정보 보호 종합 포털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청구서를 제출할 때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있습니다.
사업자는 개인정보 열람 청구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인정보 열람 청구자의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를 열람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개인정보 보호 종합 포털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종합 포털은 개인정보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정보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기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종합 포털에서 잊고 지낸 온라인 개인정보를 확인하려면, 먼저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회원가입을 하면, 개인정보 조회, 개인정보 열람, 개인정보 삭제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조회 서비스는, 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여 개인정보가 수집된 사업자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개인정보 열람 서비스는, 개인정보 조회 서비스에서 조회한 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개인정보 삭제 서비스는, 개인정보 조회 서비스에서 조회한 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잊고 지낸 온라인 가입사이트를 한번에 알아보려면, 개인정보 보호 종합 포털 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종합 포털의 개인정보 조회 서비스에서, 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면, 본인이 가입한 사업자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잊고 지낸 온라인 가입사이트를 탈퇴하려면, 해당 사업자의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홈페이지에서 탈퇴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24년 3월 1일 이후부터는 개인정보의 유효기간제가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업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달성 시까지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개인정보의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개인정보의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동안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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