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대한민국에 살다보면 민원 신청을 해야 할 경우가 많은데, 혼인, 출생, 사망, 개명 후속민원 이 제일 중요하고 일생에 한번이고 처음 하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혼인, 출생, 사망, 개명 후속민원 신청 방법 을 알려드립니다.
후속민원
혼인신고 후속민원 방법
※ 혼인신고한다고 전입신고가 되지 않아요! 꼭 전입신고는 따로 신청 하셔야 합니다.
1. 임신계획검사
지원대상 : 관내 시민 중 결혼 전 or 결혼 후 임신계획단계인 부부
제출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결혼전)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결혼후) 혼인관계증명서
검진항목 : 총 19종(소변검사, 혈액검사, x-ray 등)
문의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정책과
2. 난임 시술비 지원 (보건복지부)
지원대상 : 난임부부로 의학적 진단을 받은 자(법률혼, 사실혼)중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및 의료급여수급자
지원내용 : 시험관 아기 시술을 요하는 일정소득계층 이하의 남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 지원※ 적용대상 연령, 수정종류에 따라 지원금 상이(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홈페이지 참고) 보건복지부바로가기
제출서류 : (방문신청) 부부 신분증, 부부도장, 진단서 등 (온라인신청) 정부24에서 신청 가능
문의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정책과, 보건지소
출생신고 후속민원 방법
출산, 양육, 보육지원 이용안내 입니다.
1. 영·유아 아동수당,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보건복지부)
(1) 아동수당
지원대상 : 만8세 미만의 아동(0~95개월)※ 취학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정을 보유한 아동에 한함.(복수국적자, 난민인정자 포함)
선정기준 : 소득,재산 무관
신청기간 : 출생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아동수당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월 10만원(계좌입금)
신청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앱 '복지로'※ 취학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정을 보유한 아동에 한함.(복수국적자, 난민인정자 포함)
제출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디딤씨앗·압류방지통장 필수제출), 그 외 신청에 필요한 서류*※ 복수국적자 :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여권 및 국내여권사본 ※ 국외출생아 : 국내여권 사본, 보육료 등 납입증명서, 예방접종 증명서, 입국시 여행 증명서 등
문의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아동돌봄과
(2) 영·유아 보육료 및 영아수당 지원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취학 천만86개월 미만 영유아 - 영아수당 : 2022년 이후 출생한 0-23개월 아동 - 양육수당 : 2022년 이전 출생한 만 86개월 미만 미취학아동
선정기준 : 소득, 재산 무관
신청기간 : - 영아·양육수당 : 출생후 60일 이내 신청 필요(이후 신청시 소급지원불가) - 보육료 : 신청일로부터 지원 가능하므로 어린이집 이용 전 사전 신청 필요
지원내용 : 연령별 차등지원 - 영아수당 월 30만원 / 양육수당 월 10~20만원 / 부모보육료 월 28만원 ~ 49만9천원
신청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
2. 첫맛남 이용권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주민번호를 부여 받은 영아
선정기준 : 출생아 200만원 국민행복카드이용권(포인트바우처) 지급 (출생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1인당 200만원) ※ 출산장려금 지원 : 넷째아 이상 800만원(출생 다음연도부터 200만원씩 4년간 분할지급)
신청방법 : 출생등록시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문의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정책과, 보건지소
3.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경기도에 주민등록상주소를 둔 출산가정
선정기준 : 소득기준 없이 출생아 1인당 시흥시 지역화폐(시루) 50만원 지급 (다태아의 경우 50만원의 배수로 지급)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출생날짜 포함)
신청방법 : 출생등록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문의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정책과, 보건지소
4. 해산급여(보건복지부)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인 출산예정이거나 출산한 임산부
지원내용 : 1인당 70만원(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문의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사회복지담당)
5. 다자녀 도시가스,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감면
지원대상 : 3자녀이상 가구 공과금 감면
신청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신분증, 고지서 등)
문의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6. 출산가정 전기요금 감면(한국전력공사)
지원내용 : 36개월 미만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 전기요금의 30% 할인 (최대 16,000원)
신청방법 : 한국전력공사에 전화신청 123
7.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의료비 경감서비스(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내용 : 임신기간 37주 미만 태어난 아기 또는 2,500g 이하로 태어난 아기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외래 진료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본인부담율 적용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 우편, 팩스 신청
제출서류 :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8. 아이돌봄서비스(여성가족부)
지원대상 : 생후 만 3개월이상~만12세 이하 아동(소득수준별 차등지원)
지원내용 : 임시보육 및 보육시설 등하원시키기, 놀이활동 등 돌봄활동
문의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사회복지담당)
9. 시간제보육 서비스(보건복지부)
지원대상 : 가정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생후 6개월 ~ 36개월 미만 영아
지원시간 : 월80시간(본인부담금 : 시간당 1천원)
이용방법 : 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또는 전화 1661-9361
문의처 : 아이맘카페, 공공직장어린이집
1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산후도우미) (보건복지부)
지원대상 : 관내 모든 출산가정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서비스제공※ 태아유형, 출산순위 및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서비스 기간 및 가격 상이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홈페이지 참고)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 출산후 30일까지
제출서류 : (방문신청) 부부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부자의 도장, (출생전) 산모수첩, (출생후) 출생증명서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에서 신청 가능
11.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
지원대상 : 0세(임산부) ~ 만12세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지원내용 : 아동별 위기사항/욕구에 따른 아동통합사례관리 및 건강, 영양, 교육, 문화, 복지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문의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드림스타트센터
12. 기타 모자보건 지원사업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모유수유클리닉, 모유수유 유축기대여
영유아건강검진 및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임신초기검사 및 철분제, 엽산제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문의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정책과, 보건지소
개명(성·본 변경 등) 신고 후속민원
주민등록증 등 각종 신분사항 변경신청
1.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신청기관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 최근 6개월 이내 여권용 사진 2매, 구 주민등록증 반납
문의처 : 동행정복지센터
2. 인감 변경
신청기관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 신분증, 개명 인감도장
문의처 : 동행정복지센터
3. 운전면허증 재발급신청
신청 기관 : 경찰서 및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 ) ※ 인터넷 신청가능, 단 전산상 신분사항 변경이 안된 경우는 주민등록초본 등 지참하여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구운전면허증
문의처 : 도로교통공단 1577-1120
4. 여권 재발급 신청
신청기관 : 해당 시청, 구청, 도청 민원여권과(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구비서류 : 신분증, 구 여권, 최근 6개월이내 여권용 사진 1매
문의처 : 시청, 구청, 도청 민원여권과
5. 부동산 명의변경
신청기관 :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기본증명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관할 세정과 문의) 등
문의처 : 해당 지역 법원 등기소
6. 국민건강보험
신청기관 : 자동으로 변경(15일 이상 소요)
구비서류 : 직장 국민건강보험 담당자에게 문의
7. 기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 해당 지역 세무서
은행(증권), 신용칻, 보험 명의 변경 : 해당기관
기타 자격증 및 학교관련서류 : 발급기관 및 해당학교
핸드폰, 집전화 : 해당 통신사
※ 필요서류 : 개명후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상세)
사망신고 후속민원
재산조회, 재산상속, 세금납부, 국민연금청구 등
1.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주요내용 : 상속을 위한 사망자의 재산(금융거래, 국세, 지방세, 토지, 자동차 국민·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14종 확인을 각 개별기관 방문없이 한번에 신청
신청자격 : 사망자의 상속인 - 1순위 : 사망자의 직계비속, 배우자 - 2순위: 사망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 3순위 : 사망자의 형제자매 ※ 1순위 없는 경우 2순위 신청, 1·2순위 없는 경우 3순위 신청가능
신청방법 : 사망신고시 함께 신청하거나 신고이후 가까운 시·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간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 ※ 이후 신청시 각 개별기관방문신청
문의처 : 시·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족관계등록담당)
2. 재산상속 한정승인.포기 청구
주요내용 - 한정승인 : 상속재산 한도 내 채무와 유증변제를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 포 기 : 상속재산의 권리의무승계를 포기
청구기간 : 상속개시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기관 :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심판청구
법률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3. 부동산 상속 등기
신청대상 : 소유권이전등기, 협의분할 소유권이전등기, 유중 상속 소유권이전등기
처리기관 : 부동산 소재지 관할등기소 및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문의처 : 해당 지역 법원 등기소
4. 자동차 상속 등록
(1) 자동차 상속이전
신청대상 : 사망자 명의 자동차(공동 명의 포함)
신청기간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범칙금 : 신청만료일로부터 10일까지 10만원. 이후 1일 초과시 1만원, 최대 50만원
처리기관 : 전국 자동차 등록관청 방문신청
문의처 : 해당 지역 차량등록사업소
(2) 자동차 상속말소
신청대상 : 사망자 명의 자동차(공동명의 포함)중 말소 대상 차량
신청기간 :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과태료 : 신청만료일로부터 10일까지 5만원. 이후 1일 초과시 1만원, 최대 50만원 처리기관 전국 자동차 등록관청 및 전국 폐차장
문의처 : 해당지역 차량등록사업소
5. 취득세 신고 납부
신고대상 : 부동산 상속으로 취득한 물건
신고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자진 신고·납부 (단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신고장소 : 상속물건지 관할 시·군·구청 세정과 · 징수과
문의처 : 해당 시청, 구청, 도청 징수과※ 미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 20%,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마다 0.025% 가산 고지
신고서류 망자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망자기준의 기본증명서(상세)※ 법정 지분 외 신고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추가 필요
6. 상속세 신고 납부
납부대상 : 상속인 또는 수유자
신고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단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문의처 :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및 국세청콜센터 126
7. 국민연금 청구
지급 종류 :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
지금 대상 : 해당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1355
8.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신고대상 : 공중위생업자, 식품위생업자 외 주요지위승계 신고대상 상속인
신고기관 : 당초 허가 신고한 등록관청
9. 기타
예금·보험 지급 청구 : 해당 금융기관
신용카드, 휴대전화, 인터넷 서비스 등 거래계약 해지 신청 : 해당업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 해당지역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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