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죽이의 정보 바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다보면 민원 신청을 해야 할 경우가 많은데, 혼인, 출생, 사망, 개명 후속민원이 제일 중요하고 일생에 한번이고 처음 하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혼인, 출생, 사망, 개명 후속민원 신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후속민원

 

반응형

 

혼인신고 후속민원 방법

  • 거주지 등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 (부부주소가 다르면 전입신고를 해야 함)
  • 정부24(https://www.gov.kr/)에서 온라인 전입신고 가능

※ 혼인신고한다고 전입신고가 되지 않아요! 꼭 전입신고는 따로 신청 하셔야 합니다.

 

1. 임신계획검사

  • 지원대상 : 관내 시민 중 결혼 전 or 결혼 후 임신계획단계인 부부
  • 제출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결혼전)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결혼후) 혼인관계증명서
  • 검진항목 : 총 19종(소변검사, 혈액검사, x-ray 등)
  • 문의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정책과

2. 난임 시술비 지원 (보건복지부)

  • 지원대상 : 난임부부로 의학적 진단을 받은 자(법률혼, 사실혼)중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및 의료급여수급자
  • 지원내용 : 시험관 아기 시술을 요하는 일정소득계층 이하의 남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 지원
    ※ 적용대상 연령, 수정종류에 따라 지원금 상이(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홈페이지 참고)
    보건복지부바로가기
  • 제출서류 : (방문신청) 부부 신분증, 부부도장, 진단서 등
    (온라인신청) 정부24에서 신청 가능
  • 문의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정책과, 보건지소

 

반응형

 

출생신고 후속민원 방법

출산, 양육, 보육지원 이용안내 입니다. 

 

1. 영·유아 아동수당,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보건복지부)

 

(1) 아동수당

  • 지원대상 : 만8세 미만의 아동(0~95개월)
    ※ 취학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정을 보유한 아동에 한함.(복수국적자, 난민인정자 포함)
  • 선정기준 : 소득,재산 무관
  • 신청기간 : 출생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아동수당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월 10만원(계좌입금)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앱 '복지로'
    ※ 취학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정을 보유한 아동에 한함.(복수국적자, 난민인정자 포함)
  • 제출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디딤씨앗·압류방지통장 필수제출), 그 외 신청에 필요한 서류*
    ※ 복수국적자 :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여권 및 국내여권사본
    ※ 국외출생아 : 국내여권 사본, 보육료 등 납입증명서, 예방접종 증명서, 입국시 여행
    증명서 등
  • 문의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아동돌봄과

(2) 영·유아 보육료 및 영아수당 지원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취학 천만86개월 미만 영유아
    - 영아수당 : 2022년 이후 출생한 0-23개월 아동
    - 양육수당 : 2022년 이전 출생한 만 86개월 미만 미취학아동
  • 선정기준 : 소득, 재산 무관
  • 신청기간 :
    - 영아·양육수당 : 출생후 60일 이내 신청 필요(이후 신청시 소급지원불가)
    - 보육료 : 신청일로부터 지원 가능하므로 어린이집 이용 전 사전 신청 필요
  • 지원내용 :  연령별 차등지원
    - 영아수당 월 30만원 / 양육수당 월 10~20만원 / 부모보육료 월 28만원 ~ 49만9천원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 

 

2. 첫맛남 이용권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주민번호를 부여
    받은 영아
  • 선정기준 : 출생아 200만원 국민행복카드이용권(포인트바우처) 지급
    (출생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1인당 200만원)
    ※ 출산장려금 지원 : 넷째아 이상 800만원(출생 다음연도부터 200만원씩 4년간 분할지급)
  • 신청방법 : 출생등록시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문의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정책과, 보건지소

3.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경기도에 주민등록상주소를 둔 출산가정
  • 선정기준 : 소득기준 없이 출생아 1인당 시흥시 지역화폐(시루) 50만원 지급
    (다태아의 경우 50만원의 배수로 지급)
  •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출생날짜 포함)
  • 신청방법 : 출생등록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문의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정책과, 보건지소

4. 해산급여(보건복지부)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인 출산예정이거나 출산한 임산부
  • 지원내용 : 1인당 70만원(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 문의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사회복지담당)

 

반응형

 

5. 다자녀 도시가스,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감면

  • 지원대상 : 3자녀이상 가구 공과금 감면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신분증, 고지서 등)
  • 문의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6. 출산가정 전기요금 감면(한국전력공사)

  • 지원내용 : 36개월 미만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 전기요금의 30% 할인 (최대 16,000원)
  • 신청방법 : 한국전력공사에 전화신청 123

7.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의료비 경감서비스(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원내용 : 임신기간 37주 미만 태어난 아기 또는 2,500g 이하로 태어난 아기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외래 진료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본인부담율 적용
  •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 우편, 팩스 신청
  • 제출서류 :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8. 아이돌봄서비스(여성가족부)

  • 지원대상 : 생후 만 3개월이상~만12세 이하 아동(소득수준별 차등지원)
  • 지원내용 : 임시보육 및 보육시설 등하원시키기, 놀이활동 등 돌봄활동
  • 문의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사회복지담당)

 

9. 시간제보육 서비스(보건복지부)

  • 지원대상 : 가정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생후 6개월 ~ 36개월 미만 영아
  • 지원시간 : 월80시간(본인부담금 : 시간당 1천원)
  • 이용방법 : 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또는 전화 1661-9361
  • 문의처 : 아이맘카페, 공공직장어린이집

1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산후도우미) (보건복지부)

  • 지원대상 : 관내 모든 출산가정
  •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서비스제공
    ※ 태아유형, 출산순위 및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서비스 기간 및 가격 상이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홈페이지 참고)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 출산후 30일까지
  • 제출서류 :
    (방문신청) 부부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부자의 도장,
    (출생전) 산모수첩, 
    (출생후) 출생증명서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11.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

  • 지원대상 : 0세(임산부) ~ 만12세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 지원내용 : 아동별 위기사항/욕구에 따른 아동통합사례관리 및 건강, 영양,
    교육, 문화, 복지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 문의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드림스타트센터

12. 기타 모자보건 지원사업

  •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모유수유클리닉, 모유수유 유축기대여
  • 영유아건강검진 및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임신초기검사 및 철분제, 엽산제 지원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 문의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정책과, 보건지소

 

반응형

 

개명(성·본 변경 등) 신고 후속민원

주민등록증 등 각종 신분사항 변경신청

 

1.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 신청기관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최근 6개월 이내 여권용 사진 2매, 구 주민등록증 반납
  • 문의처 : 동행정복지센터

 

2. 인감 변경

  • 신청기관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신분증, 개명 인감도장
  • 문의처 : 동행정복지센터

3. 운전면허증 재발급신청

  • 신청 기관 : 경찰서 및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
    ※ 인터넷 신청가능, 단 전산상 신분사항 변경이 안된 경우는 주민등록초본 등 지참하여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구운전면허증
  • 문의처 : 도로교통공단 1577-1120

4. 여권 재발급 신청

  • 신청기관 : 해당 시청, 구청, 도청 민원여권과(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 구비서류 : 신분증, 구 여권, 최근 6개월이내 여권용 사진 1매
  • 문의처 : 시청, 구청, 도청 민원여권과

5. 부동산 명의변경

  • 신청기관 :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기본증명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관할 세정과 문의) 등
  • 문의처 : 해당 지역 법원 등기소

6. 국민건강보험

  • 신청기관 : 자동으로 변경(15일 이상 소요)
  • 구비서류 : 직장 국민건강보험 담당자에게 문의

 

반응형

 

7. 기타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 해당 지역 세무서
  • 은행(증권), 신용칻, 보험 명의 변경 : 해당기관
  • 기타 자격증 및 학교관련서류 : 발급기관 및 해당학교
  • 핸드폰, 집전화 : 해당 통신사

※ 필요서류 : 개명후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상세)

 

사망신고 후속민원

재산조회, 재산상속, 세금납부, 국민연금청구 등

 

1.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 주요내용 : 상속을 위한 사망자의 재산(금융거래, 국세, 지방세, 토지, 자동차
    국민·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14종 확인을 각 개별기관 방문없이 한번에 신청
  • 신청자격 : 사망자의 상속인
    - 1순위 : 사망자의 직계비속, 배우자
    - 2순위: 사망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 3순위 : 사망자의 형제자매
    ※ 1순위 없는 경우 2순위 신청, 1·2순위 없는 경우 3순위 신청가능
  • 신청방법 : 사망신고시 함께 신청하거나 신고이후 가까운 시·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
    ※ 이후 신청시 각 개별기관방문신청
  • 문의처 : 시·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족관계등록담당)

2. 재산상속 한정승인.포기 청구

  • 주요내용
    - 한정승인 : 상속재산 한도 내 채무와 유증변제를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
    - 포 기 : 상속재산의 권리의무승계를 포기
  • 청구기간 : 상속개시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청구기관 :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심판청구
  • 법률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3. 부동산 상속 등기

  • 신청대상 : 소유권이전등기, 협의분할 소유권이전등기, 유중 상속 소유권이전등기
  • 처리기관 : 부동산 소재지 관할등기소 및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문의처 : 해당 지역 법원 등기소

4. 자동차 상속 등록


(1) 자동차 상속이전

  • 신청대상 : 사망자 명의 자동차(공동 명의 포함)
  • 신청기간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범칙금 : 신청만료일로부터 10일까지 10만원. 이후 1일 초과시 1만원, 최대 50만원
  • 처리기관 : 전국 자동차 등록관청 방문신청
  • 문의처 : 해당 지역 차량등록사업소

(2) 자동차 상속말소

  • 신청대상 : 사망자 명의 자동차(공동명의 포함)중 말소 대상 차량
  • 신청기간 :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과태료 : 신청만료일로부터 10일까지 5만원. 이후 1일 초과시 1만원, 최대 50만원
    처리기관 전국 자동차 등록관청 및 전국 폐차장
  • 문의처 : 해당지역 차량등록사업소

5. 취득세 신고 납부

  • 신고대상 : 부동산 상속으로 취득한 물건
  • 신고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자진 신고·납부
    (단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 신고장소 : 상속물건지 관할 시·군·구청 세정과 · 징수과
  • 문의처 : 해당 시청, 구청, 도청 징수과
    ※ 미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 20%,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마다 0.025% 가산 고지
  • 신고서류 망자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망자기준의 기본증명서(상세)
    ※ 법정 지분 외 신고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추가 필요

6. 상속세 신고 납부

  • 납부대상 : 상속인 또는 수유자
  • 신고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단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 문의처 :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및 국세청콜센터 126

 

반응형

 

7. 국민연금 청구

  • 지급 종류 :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
  • 지금 대상 : 해당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1355

8.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신고대상 : 공중위생업자, 식품위생업자 외 주요지위승계 신고대상 상속인
  • 신고기관 : 당초 허가 신고한 등록관청

9. 기타

  • 예금·보험 지급 청구 : 해당 금융기관
  • 신용카드, 휴대전화, 인터넷 서비스 등 거래계약 해지 신청 : 해당업체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 해당지역 세무서

[함께보면좋은정보]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제도 신청방법

매월 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물이 날아왔는데 1세대 1 주택자 건강보험료를 공제 해주는 내용인데요. 해당 우편물을 받아보셨으면 대부분을 9월부터 적용되는 건강보험료가 저렴해질

kimkkanjuk.tistory.com

 

 

건강보험 증명서 서비스 채널별 발급가능 증명서와 발급 방법

건강보험증명서를 채널별로 발급가능 증명서가 다른걸 알고 있나요? 건강보험 증명서를 채널별로 발급 가능 증명서와 발급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홈페이지 주

kimkkanjuk.tistory.com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shout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