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를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으로 전환해주는 안심 전환대출이 시작되었습니다. 안심 전환대출 조건 및 자격 서류와 신청방법과 일자를 알아볼게요.
변동금리, 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입니다
- 사전 안내일(2022.8.17. 인터넷 사이트 오픈) 이전에 제1금융권·제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 담보 대출
-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주택 담보대출 및 정책 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 대출)는 제외
- 소득 :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1 주택자
- 주택 보유수 : 1주택자
- 주택 가격 : 시세 4억 원 이하
- 신청 접수 시 해당 주택의 시가(KB시세, 한국 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하되,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 가격과 현실화율 활용(추후 대출심사 시 재평가)
기초자료 :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소득자료
- 3.80~4.00%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45bp 인하
- 3.70 ~ 3.90% 저소득 청년층(소득 6,000만 원 이하, 만 39세 이하]
8월 17일 열리는 사전 안내 사이트를 꼭 확인하세요.
<안심 전환대출 신청·접수기관>
주택금융공사(https://www.hf.go.kr) 문의전화 1688-8114
국민은행(https://www.kbstar.com) 문의전화 1588-9999
신한은행(https://www.shinhan.com) 문의전화 1599-8000
농협은행(https://www.nhbank.com) 문의전화 1661-3000
우리은행(https://www.wooribank.com) 문의전화 1599-8300
하나은행(https://www.hanabank.com) 문의전화 1599-1111
기업은행(https://www.ibk.co.kr) 문의전화 1588-2588, 1566-2566
< 안심 전환대출 신청·접수 일정(안) >
(1회 차) 9월 15일(목) ~ 9월 28일(수) : 주택 가격 3억 원까지 신청·접수
(2회 차) 10월 6일(목) ~ 10월 13일(목) : 주택 가격 4억 원까지 신청·접수
※ 단, 신청·접수 물량이 25조 원 초과 시 주택 가격 저가 순(선착순 아님)으로 지원자 선정되며, 신청·접수 물량이 25조 원 미달 시 주택 가격을 높여가며 추가 신청·접수 진행
기존 대출을 받은 기관에 따라 신청·접수 방법이 달라요.
- 6대 은행 :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에서 주택 담보대출을 받았다면 해당 은행 영업점 또는 온라인에서 신청·접수
- 제2금융권 등 : 그 외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 주택 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서 신청·접수
심사가 몰릴 수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출 완료
- 신청자는 안심 전환대출로 대환*된 달부터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적용받게 됨
* 2022년 10월~12월 예상
8월 17일 안심전환대출 사전 안내 인터넷 사이트 오픈
- 안심전환대출 종료 시까지 운영
- 이용 자격 여부 자가 점검
- 주택 가격 조회
- 신청 일정 및 방법 상세 안내
[함 계보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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