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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출시됩니다. 주택구입자금이 필요했던분과 은행에 가야만 했던 주택담보대출의 수고로움이 한층 편하게 되겠네요.

 

카카오뱅크가 신용대출, 마이너스 대출에 이어 대면대출 상품인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을 22일 출시 예정입니다. 

 

얼마전 전세자금 대출을 내놓으면서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었는던 카카오뱅크 마지막 인터넷은행이 진출하지 못했던 분야가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인데요.

 

중도상환수수료와 일반 시중은행과 금리가 어떻게 차이는지 알아볼게요.

 

출처 카카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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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은행 중도상환수수료 비교

상환금액 최대금액으로 하고 중도상환수수료율 국내 은행 평균 대조했을경우

구분 일반은행 주택담보대출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
상환금액 630,000,000
중도상환수수료율 1.2% ~
총 대출 기간 30년(360개월)
잔존 기간 30년(360개월)
중도상환수수료 7,560,000 0 (한시적 올해말까지)

※ 중도상환수수료는 은행별 금리별 적용기준이 다릅니다. 

※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한시적으로 올해말까지 적용됩니다.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 예상 이용자

1. 주택담보대출을 고금리로 이용했던 분.

2.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 이용 후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무료 내년 금리 갈아탈 목적으로 용하시는분.

3. 주택 구입후 은행에 가기 번거로운분.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 상품

생활안정자금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재 KB시세 9억원 이하 아파트로, 1주택 보유한 근로/사업 소득자 대상

주택구입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재 KB시세 9억원 이하 아파트로, 보유주택이 없는 근로/사업 소득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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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금리비교

구분 일반은행 주택담보대출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
변동형금리 3% ~ 2.989%
혼합금리 4% ~ 3.595%

 

카카오뱅크와 일반은행 주택담보대출 구비서류

일반은행 주택담보대출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
1. 매매계약서(사본)
2. 신분증
3. 주민등록등본
4.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공동명의시 각자)
5. 가족관계증명서
6. 전입세대열람원
7. 자격득실확인서
8. 선택준비서류(근로자or사업자)
매매계약서

※ 구비서류를 간소화하여 매매계약서 하나로 끝낸다고 하니 출시 후 지켜봐야 알것 같습니다. 

※ 일반은행 주택담보대출 서류가 챗봇으로 응답을 해준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사진으로 찍어서 전송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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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과 소유권 이전등기

근저당 설정은 카카오뱅크에서 온라인으로 완벽하게 구현을 해놓았고, 소유권 이전등기는 카카오뱅크의 협력 법무사가 직접 찾아 갑니다. 

 

 

 

 

전에 없던 새롭고 편리한 주택담보대출

카카오뱅크에서 미리 만나보세요

event.kakaobank.com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

  • 고객님의 신용상태에 따라 내부 심사기준에 의해 대출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 대상주택은 본인 단독소유 또는 배우자와 공동소유의 수도권(서울/경기/인천)소재 KB시세 9억원 이하 아파트입니다.
  • 대출용도에 따라 주택구입자금 목적은 무주택세대, 생활안정자금 목적은 1주택세대인 경우에 한하여 대출 취급이 가능합니다.
  • 대출한도는 LTV,DTI,DSR 등 규제 범위 내에서 최대 6.3억원이며, 최소 대출신청 가능금액은 2천만원 이상입니다.
  • 대출 계약기간 및 상환기간은 5년, 15년, 25년, 35년 중에서 선택하여 약정할 수 있으며, 거치기간은 비거치 또는 1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상환방법은 원금 균등 분할상환과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산출 기준은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이며, 이자부과시기는 대출 실행 시 원하는 이체일자를 지정하여 매월 납입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는 상환기간 5년 선택 시 변동금리(연 2.989%~3.535%, 2022.2.7. 기준), 상환기간 15, 25, 35년 선택 시 혼합금리(연 3.595%~3.930%<5년 고정금리기간>, 연 2.876%~3.527%<고정금리기간 종료 후>, 2022.2.7. 기준)가 적용됩니다.
  • 매월 이자납입일 기준 미납금액이 발생하면 대출금리 + 연 3% 로 연체금리가 적용되며, 연체금리 최고율은 연 15%이고 대출금리가 연 15%이상인 경우에는 대출금리 + 2%를 적용합니다. 연체시 신용정보관리대상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원리금 연체시 만기 전 원리금 전액에 대해 변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5천만원 초과 대출 신청 시 인지세가 발생하며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 시 7만원, 대출금액 1억원 초과 시 15만원이 발생하며 이 중 고객은 50%만 부담합니다.
  •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은 근저당권설정금액에 따라 발생하며, 실행일 채권할인율을 기준으로 대출실행일에 정확한 부담금액이 확정됩니다.
  • 중도상환해약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중도상환해약금은 카카오뱅크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시행 1개월 전에 홈페이지, 앱 등을 통해 안내해드립니다.)
  • 대출과 관련하여 담보물을 제공한 경우, 은행은 채권보전을 위해 제공받은 담보물에 담보권(저당권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대출의 변제기가 도래하였거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에도 채무가 상환되지 않는 경우, 은행은 법정절차*에 따라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보제공자는 담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 * 민사집행법에 따라 담보물을 경매(매각 및 금전으로 환가)한 후 그 경매대금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
  •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모바일앱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 대출 신청시, 고객님의 신용정보 조회 이력이 신용정보회사에 제공되며, 개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원리금을 5영업일 이상 연체한 경우 단기연체정보가 신용정보회사에 제공되어 금융거래 제한(신용카드 정지 등) 받을 수 있고, 개인신용점평점 하락 및 이에 따른 금리상승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단기연체정보 등록 후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여 단기연체정보가 해제되어도 개인신용평점이 일정기간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대출 원리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그 3개월이 되는 날을 등록사유발생일로 하여, 그 때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정보가 등록됩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은행으로부터 해당 금융상품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카카오뱅크 앱 > 전체 >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22-033 (2022.02.08~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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