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금융
2023년 귀속 2024년 연말정산 주요 일정
김깐죽
2023. 12. 3. 09:48
2023년도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은 1년 동안 근로소득자로서 발생한 소득과 세액을 정산하여 납부해야 할 세액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항목들이 있으므로,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들을 잘 살펴서 꼼꼼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을 전자신고로 하는 경우, 2024년 3월 1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전자신고를 하지 않고 종이로 신고하는 경우, 2024년 3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인적공제 :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근로장려금, 교육비, 의료비, 도서·공연·체육비, 기부금 등
- 소득공제 :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의료비 지출공제, 교육비 지출공제, 도서·공연·체육비 지출공제, 정액공제, 기부금 지출공제 등
- 세액공제 : 연금저축 세액공제, 주택자금 세액공제, 퇴직연금 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의료비 지출공제, 교육비 지출공제, 도서·공연·체육비 지출공제, 정액공제, 기부금 지출공제, 근로소득장려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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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2024년 연말정산 주요 일정
일자 | 업무 |
2023.10.31.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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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11.30. |
일괄제공대상자 명단 등록 (2024.1.14.까지 수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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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2024.1.19. |
일괄제공 서비스 근로자 자료제공 확인(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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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7. |
신용카드 사용금액 오류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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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5. |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간소화자료) 제출
|
2024.1.15.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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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5.~17.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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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5.~18. |
간소화자료 수정・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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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8.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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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정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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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11.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압축파일 내려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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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28. |
공제신고서 및 증빙자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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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3.11. |
원천세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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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별 설명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예상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일괄제공대상자 명단 등록: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일괄 제공받을 근로자의 명단을 회사에서 등록하는 업무입니다. 근로자는 2024년 1월 14일까지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간소화자료) 제출: 근로자가 발생한 소득 및 공제에 대한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는 업무입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근로자의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 및 공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2024년 1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를 신고하는 업무입니다.
- 간소화자료 수정・추가 제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의 오류 또는 누락된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로 제출하는 업무입니다.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 연말정산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정자료 제공: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제공된 모든 자료가 확정된 후 제공되는 자료입니다.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압축파일 내려 받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압축파일을 내려 받는 업무입니다.
- 공제신고서 및 증빙자료 검토: 연말정산 신고서 및 증빙자료를 검토하는 업무입니다.
- 원천세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연말정산 결과를 반영하여 회사가 원천세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업무입니다.
연말정산 시 주의해야 할 사항
- 연말정산 자료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각종 증빙서류 등을 종합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신고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게 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 계좌를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1년 동안 근로소득자로서 발생한 소득과 세액을 정산하여 납부해야 할 세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들을 잘 살펴서 꼼꼼하게 신고하여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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