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부지원혜택
소득 기준 완화! 7천만원 미만 가구도 자녀장려금 받을 수 있어요
김깐죽
2024. 10. 20. 10:53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자녀장려금 신청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 소득 기준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7,000만 원 미만인 가구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자격이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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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지원 기준
- 소득 기준
-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 경우,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영업자는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 매출 금액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재산 기준
- 가구원의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전세보증금, 자동차, 예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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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금액
- 홑벌이 가구는 2,100만 원 이하 소득일 경우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맞벌이 가구는 2,500만 원 이하 소득일 경우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가 많을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늘어나며, 자녀 3명일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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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및 기한
- 신청 기간: 2024년 11월 30일까지.
-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홈페이지), 손택스(앱), ARS(1544-9944)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지급 일정: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후 지급됩니다.
만약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원래 지급될 금액의 95%만 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정기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 소득 기준이 완화되었으니, 내가 자격이 되는지 꼭 확인하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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