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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이것만 알면 OK!
김깐죽
2024. 10. 6. 19:29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홍삼, 비타민, 유산균 등 다양한 종류의 건강기능식품이 우리 식탁을 채우고 있죠.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은 일반 식품과 달리 신고를 거쳐 판매해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5월부터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가 허용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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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졌을까요?
- 소비자 편의 증대: 먹다 남은 건강기능식품을 버리기 아까워하는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중고 거래를 통해 합리적인 소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 규제 완화: 굳이 판매자에게 구매하지 않아도 개인 간 거래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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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건강기능식품을 거래할 수 있을까요?
✅ 거래 가능한 제품:
- 미개봉 제품: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미개봉 제품이어야 합니다.
- 유통기한이 넉넉한 제품: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은 제품이어야 합니다.
- 실온 보관 제품: 냉장 보관이 필요한 제품은 거래할 수 없습니다.
- 정식 판매 채널을 통해 구매한 제품: 해외 직구 제품은 거래할 수 없습니다.
❌ 거래 불가능한 제품:
- 개봉한 제품: 일부 섭취하고 남은 제품은 위생상의 문제로 거래할 수 없습니다.
- 냉장 보관 제품: 냉장 보관해야 하는 제품은 온도 변화에 민감하여 품질이 변할 수 있습니다.
- 해외 직구 제품: 국내 기준에 맞지 않거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거래해야 할까요?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와 같은 정부 승인을 받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거래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 1인당 연간 10회, 누적 30만 원 이하로 판매: 영리 목적으로 과도하게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 횟수와 금액이 제한됩니다.
- 건강기능식품인지 확인: 홍삼, 비타민 등 비슷한 제품이라도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영양·기능정보가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의약품과 구분: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므로, 치료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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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어떻게 구분할까요?
- 건강기능식품: 건강을 유지하거나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으로, 영양·기능정보가 표기되어 있고 식약처 인증 마크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 의약품: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으로, 약국에서 판매되며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구분 | 건강식품 (일반식품) | 건강기능식품 | 의약품 |
정의 |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기능성을 인정받지는 않은 식품 |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 제조하고,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은 식품 |
인체에 영향을 주며, 질병의 치료 및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
구입처 | 제한 없음 | 약국, 신고된 판매업체 | 약국 |
효능 표기 |
기능성을 표시 및 광고할 수 없음 |
인정된 범위 내에서 기능성 표시 허용 |
허가된 효능과 효과 기재 |
예시 | 다시마환, 양배추즙 | 홍삼정, 종합비타민 | 두통약, 감기약 |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이제 더욱 편리하게 이용해 보세요!
하지만 안전한 거래를 위해 위의 주의사항을 꼭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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