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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권과 계약갱신청구권

김깐죽 2024. 2. 12. 20:56

계약갱신요구권과 계약갱신청구권, 묵시적 갱신, 합의 갱신 그리고 임대차 계약갱신계약 이후 계약 종료 전 해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

 

계약갱신요구권과 계약갱신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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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갱신요구권과 계약갱신청구권

1.1 개념 및 차이점

  • 계약갱신요구권: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권리
  •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임차인이 법원에 청구하여 계약 갱신을 받을 권리

1.2 주요 내용

  • 행사 시기: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 행사 방법: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 갱신 기간: 2년
  • 임대료: 동일한 조건 또는 임대료 5% 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
  • 거절 사유: 임차인이 2기 이상 차임액 연체, 임차 주택 고의 파손 등 9가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해지: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가능, 단 계약 만료 전까지 3개월간 임대료 지불 필요

1.3 관련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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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

2.1 개념

  • 임대차 기간 종료 후에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명시적인 갱신 합의 없이 계약 관계를 지속하는 경우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제한적으로 인정

2.2 주요 내용

  • 갱신 기간: 1년
  • 임대료: 동일한 조건 또는 임대료 5% 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
  • 해지: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가능, 단 계약 만료 전까지 1개월간 임대료 지불 필요
  • 주의 사항: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사전에 임차인에게 통지 필요

2.3 관련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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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의 갱신

3.1 개념

  • 임대차 기간 종료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면으로 갱신 합의를 하는 경우

3.2 주요 내용

  • 갱신 기간: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정함
  • 임대료: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정함
  • 해지: 합의된 내용에 따라 해지 가능

3.3 관련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4. 임대차 계약갱신계약 이후 계약 종료 전 해지

4.1 대법원 판례

  • 판례 요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갱신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 통보일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이 종료된다.
  • 판례 의미: 임차인은 갱신된 계약에도 불구하고 계약 만료 전에 3개월간의 임대료만 지불하면 퇴거할 수 있다.

4.2 주요 내용

  • 해지 통보 방법: 서면
  • 해지 효력 발생일: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 도달일
  • 계약 종료일: 해지 통보일로부터 3개월 후
  • 부동산 중개수수료: 임차인이 책임지지 않음

4.3 관련 법령

  • 대법원 2023. 10. 27. 선고 2022다92434 판결

5. 추가 정보

  • 국토교통부 주택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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